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인 직접지급·전액지급·통화지급·정기지급 원칙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임금에서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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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임금에서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