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52시간 근무 제도 문의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5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직종
기타
근속기간
8년 0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blackhome77@naver.com
전화번호

5월 휴게시간 포함 입니다. 

4일  5일(공휴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9시간   9시간   9시간  9시간 9시간  9시간  4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총5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초과근무 5월5일 공휴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초과근무 20시간입니다. 이때 초과근무 20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위내용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초과근무 12시간을  넘어서 불법인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6-06-24 09:56:3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5월 5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근무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