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관련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직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근속기간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davinci96@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 이상 노조원)가 사측과 서면합의한 경우 비노조원은 개별 동의 없이 일괄로 적용되는지 2. 비노조원들 뿐 만 아니라 임원이 아닌 비관직 노조원들 또한 사측 통해 서면합의 들었습니다. 이러한 임원 중심 결정체제가 문제가 없는지요 3. 위와 같이 서면합의한 보상휴가제 도입으로 인하여 사측이 사용 요일을 강제할 수 있는지 (case1. 인사팀은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시 1.5배로 화요일 오후 4시간 보상휴가 무조건 사용, 남은 2시간만 돈으로 주겠다) 4. 특정부서별 특정 요일만 사용 강제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 팀장으 권한으로) (case2. 회계팀 ㅡ 월요일 강제사용, 타부서는 사용 요일 상관없음) 5. 합의내용에 토요일 연장근무는 보상휴가로 무조건 사용 및 개인의 귀책 사유로 미사용시 임금 미지불 적혀있으면 미사용시 돈을 못받는지? 6. 근로계약서 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기재돼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사측에 따른다고 돼있구요. 기존에는 월 ㅡ 금(5) 상근 근무 및 토요일 연장근무 일요일 주휴일로 진행했는데 이번 상황으로 직원들끼리 한달씩 돌아가며 근무형태를 월 ㅡ 목 상근(4), 토 상근(1), 수 연장근무, 일 주휴일로 바꿔 근무 진행 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은 상담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7. 본 상담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판례 및 해당 법조항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실례가 안된다면 답변 주시는 분이 노무사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6-02-02 09:31:05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조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 이상 노조원)가 사측과 서면합의한 경우 비노조원은 개별 동의 없이 일괄로 적용되는지 → 서면합의의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2. 비노조원들 뿐 만 아니라 임원이 아닌 비관직 노조원들 또한 사측 통해 서면합의 들었습니다. 이러한 임원 중심 결정체제가 문제가 없는지요 → 법상 보상휴가제 시행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위와 같이 서면합의한 보상휴가제 도입으로 인하여 사측이 사용 요일을 강제할 수 있는지 (case1. 인사팀은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시 1.5배로 화요일 오후 4시간 보상휴가 무조건 사용, 남은 2시간만 돈으로 주겠다) 4. 특정부서별 특정 요일만 사용 강제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 팀장으 권한으로) (case2. 회계팀 ㅡ 월요일 강제사용, 타부서는 사용 요일 상관없음) → 3번과 4번은 서면 합의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5. 합의내용에 토요일 연장근무는 보상휴가로 무조건 사용 및 개인의 귀책 사유로 미사용시 임금 미지불 적혀있으면 미사용시 돈을 못받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취지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된 이상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6. 근로계약서 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기재돼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사측에 따른다고 돼있구요. 기존에는 월 ㅡ 금(5) 상근 근무 및 토요일 연장근무 일요일 주휴일로 진행했는데 이번 상황으로 직원들끼리 한달씩 돌아가며 근무형태를 월 ㅡ 목 상근(4), 토 상근(1), 수 연장근무, 일 주휴일로 바꿔 근무 진행 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은 상담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 현재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월~토요일 내에 어떻게 근무할지를 사측이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월~목 상근, 토 상근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본 상담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판례 및 해당 법조항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일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5번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번은 근로계약서 규정 해석의 문제이며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실례가 안된다면 답변 주시는 분이 노무사이신지 궁금합니다 → 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확정된 법적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