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글 [1174번] 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 받은 상담센터의 답변을 참고하여, 시설의 운영규정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에 당사자는 26년도 1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시설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설장은 2월에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7월 입사월인 저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하고, 7월에 입사월에 따른 연사를 부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사자는 2월 운영규정의 개정(연차휴가를 회계연도에서 입사월로 변경) 이전에 이미 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되었음으로, 2월 개정된 운영규정의 적용은 차년도인 2027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운영규정 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고 하며 당장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팀과 국비로 사업을 하는 2개팀이 있습니다.
시설장 제외 상시근로자가 9명이고, 단시간인 시간제 근로자가 40명 근무 합니다.
1. 만약 입사월로 연차휴가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의 경우에는 7월에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시설장이 1월에서 6월까지의 연차가 몇 개가 발생이 되는지 산정 방식에 의해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회계연도 산정 방식에서 입사월 산정 방식으로 변경될 때 1월에서 6월의 당사자의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2. 운영규정은 2월에 개정 예정이고 당사자는 운영규정에 의해 1월에 연차가휴가가 발생 되었을 것이고 발생되어야 함인데, 2월에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2-1. 아니라면 27년도부터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 하는지?
3. 운영규정(취업규칙)은 최초 작성 할 때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시설장 제외) 이상인 시설에서는 노동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의 경우에도 10인 미만인 시설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자가 재직하는 시설은 상시근로자가 9명 입니다.)
4. 근로자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나, 연차휴가산정 방식을 기존 회계연도에서 입사월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여지는지?
5. 입사월로 운영규정이 변경 되었으나, 기존 운영규정의 회계기준으로 산정되어 온 근로자에 대해 예외로 회계규정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사측(시설장)과 근로자가 합의 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3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30인 이상~100인 미만
- 직종
-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근속기간
- —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기타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kwonmj48@hanmail.net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6-01-23 16:26:27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입사월로 연차휴가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의 경우에는 7월에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시설장이 1월에서 6월까지의 연차가 몇 개가 발생이 되는지 산정 방식에 의해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회계연도 산정 방식에서 입사월 산정 방식으로 변경될 때 1월에서 6월의 당사자의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 1~6월 사이 동안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아니라, 2026.7월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연차 산정 방식을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 산정 방식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해당 행정해석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2026.7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6.1.1~2026.7.xx. 까지의 기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운영규정은 2월에 개정 예정이고 당사자는 운영규정에 의해 1월에 연차가휴가가 발생 되었을 것이고 발생되어야 함인데, 2월에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2-1. 아니라면 27년도부터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 하는지?
→ 운영규정(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면 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운영규정(취업규칙)은 최초 작성 할 때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시설장 제외) 이상인 시설에서는 노동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의 경우에도 10인 미만인 시설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자가 재직하는 시설은 상시근로자가 9명 입니다.)
→ 네.
4. 근로자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나, 연차휴가산정 방식을 기존 회계연도에서 입사월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여지는지?
→ 각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불리가 혼재된 경우는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입사월로 운영규정이 변경 되었으나, 기존 운영규정의 회계기준으로 산정되어 온 근로자에 대해 예외로 회계규정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사측(시설장)과 근로자가 합의 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