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4년 4개월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분류(집단노동)
단체교섭/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ansy37457@naver.com
전화번호
2024년11월14일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저희 회사 직원은 전체인원 75명이고 동종근로자는 67명입니다.현재 조합원은 32명이고 사측과 임단협을 11월27일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비조합원은 35명입니다.합의서에 조합원격려금 100만원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비조합원에게 동일금액,동일시기에 지급할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비조합원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엔 금액이나..격려금 형태의 명칭이 없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사측이 비조합원에게 지급할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5-12-15 17:30:28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격려금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고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서 수당의 명칭이 '조합원격려금'이므로 비조합원에 지급될 성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조합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교섭 성과를 무력화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확정된 법적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