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관련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5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1년 0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00만원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han32362000@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2년 연속 근무하면 (2023.01.01 ~ 2025.01.01)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정규직 전화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1. 계속하여 1년씩 기간제로 근무를 할수 있는지요?

   -  할 수 있다면 →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없이 나는 1년씩 기간제로 근무하겠다 하는 근로계약서 명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안된다고 하면 기간제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상담센터 2025-10-13 09:28:19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나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년씩 기간제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계속하여 작성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