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기간근무자가 공개채용으로 6개월 일하고 다시 그분야 공개채용을 통하여 6개월이 채용 되었을때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기간근무자를 1월1일~12월31일까지 채용하지 않고 1월10일~12울31까지 채용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3.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전화질의 중 2년중 평일 1일이라도 빠지면 정규직 채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맟는지요?
수고하십니다~
1. 기간근무자가 공개채용으로 6개월 일하고 다시 그분야 공개채용을 통하여 6개월이 채용 되었을때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기간근무자를 1월1일~12월31일까지 채용하지 않고 1월10일~12울31까지 채용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3.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전화질의 중 2년중 평일 1일이라도 빠지면 정규직 채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맟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