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문의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5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1년 0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00000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han32362000@naver.com
전화번호

수고하십니다~


1. 기간근무자가 공개채용으로 6개월 일하고 다시 그분야 공개채용을 통하여 6개월이 채용 되었을때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기간근무자를 1월1일~12월31일까지 채용하지 않고 1월10일~12울31까지 채용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3.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전화질의 중 2년중 평일 1일이라도 빠지면 정규직 채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맟는지요?


답변 상담센터 2025-09-10 17:05:24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존 6개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종료 후 다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계속 근로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네. 계속 근로 1년 이상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요건은 '2년 초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2년은 달력상의 2년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365일이라는 일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1.1. 입사한 근로자가 2026.1.1.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면 달력상 2년을 초과한 것이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기간 중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