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기타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200000만원
분류(개별노동)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sang1g@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26.~ 3.31.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2.26. 2.27. 2.28. 삼일치 급여를 3월급여에 포함해서 줘도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이렇게 줘도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5-04-04 09:13:50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매월 1회 임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2.26.~2.28.의 급여를 3월 급여와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