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26.~ 3.31.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2.26. 2.27. 2.28. 삼일치 급여를 3월급여에 포함해서 줘도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이렇게 줘도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26.~ 3.31.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2.26. 2.27. 2.28. 삼일치 급여를 3월급여에 포함해서 줘도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이렇게 줘도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는 문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