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번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1. 현재 노동청에 신고되어서 진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처리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2. 임금 체불이 된 만큼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액 일부를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혹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되나요?
4.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5-02-25 13:25:38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노동청에 신고되어서 진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처리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다만, 사건의 난이도나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이 된 만큼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 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액 일부를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되나요?
→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노동청 조사가 완료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중인 담당 감독관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4.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 사업주의 형사 처벌과 급여 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