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확정후 입사 전 채용취소 문의

성별
남
조합
—
국적
—
대상
—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
근로시간
—
월평균임금
—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
분류(생활법률 등)
—
이메일
a01094552078@gmail.com
전화번호
—
9/24(화) 면접 후 9/24 당일 바로 채용확정 문자를 받은 후 입사일 26일로 결정 -> 입사일 10월 1일로 변경 일하던 파트타임도 그만둔 상태 9/27 갑자기 채용취소 안내 하.. 이럴수가 있나요 건강검진과 채용도 다 끝낫는데
답변 상담센터 2024-09-27 15:52:49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용 내정 후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공고문, 채용확정 문자의 내용, 채용취소의 사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에 회사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질의 시 비공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