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신청한 여성직원의 건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는 팀장직이었습니다만,
복직신청을 해 왔는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신청을
해왔습니다.
단축근무시간은 1일 2시간입니다.
담당업무가 수출입관련 업무라서 단축근무시간중에라도
업무승인등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팀장대행을 수행해왔던 자를
근로시간단축근무기간중에 계속해서 팀장직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직급, 임금, 담당업무는 휴직전과 동일하지만,
팀장수당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복직여성근로자에게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5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10인 이상~30인 미만
- 직종
-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 근속기간
- —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kiman0320@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4-08-23 09:18:46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일시적인) 팀장 보직 해임 조치를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팀장 수당 미지급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당사자와의 협의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을 서면으로 정할 때 일정한 보상조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확정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