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성별
여
조합
—
국적
—
대상
—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
근로시간
—
월평균임금
—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대지급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
분류(생활법률 등)
—
이메일
kiim429@hanmail.net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받으며

상여금의 경우 상여가 지급되는 달과 지급되지 않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이 3개월의 기본급와 1년치 상여금 총액의 3/12 가 맞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연차수당인 지급이 되는데 연차수당은 1월 말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를 정산 받고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지급하게 되는데요

2월 말 퇴사로 퇴직금 산정시 1월 말에 정산받은 연차수당과 퇴사로 인해 정산받게 될 연차수당

둘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4-03-11 16:38:22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본급 및 상여금 산정은 적어주신 방법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월 말에 정산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