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세액공제 포함된것도 없는항목도 있고, 소득세감면 적용도 안되어 있더라고요.(감면신청완료 및 확인완료 상태)
정확하게 세액공제 되는 항목, 최대 공제금액 계산법 그런것들을 좀 알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명세표에 계산방법 기재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2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100인 이상~300인 미만
- 직종
-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 근속기간
- 1년 4개월
- 근로시간
- 주 5일 52시간
- 월평균임금
- 세후 270만원
- 분류(개별노동)
- 기타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mocha_flash@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4-02-27 17:00:30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관한 것으로 세무서 또는 세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급여명세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