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정근수당 관련 상담신청 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공공기관
근속기간
0년 12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186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opt02@kakao.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 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제.

 - 원래 다니던 재단이 공단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까지 공단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4년 1월 1일부로 공단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일단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이 발생이 될텐데, 따로 기간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공무직전환으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2. 정근수당 관련 문제

  - 정근수당은 보통 1년 이후에 발생되는 게 맞는데,,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1년동안 공단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에도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1년이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팀장님은 퇴직금은 정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되는거라서 퇴직금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기간제때 임금이 훨씬 많았기에..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공무직전환으로 해서 새로 시작한다면 별 불만은 없습니다.,

   정근수당도 1년후에 받아도 되구요...하지만 현재 퇴직금 정산이 없어 전환이 된 상태고..정근수당의 경우에도 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ㅜ 현재 둘다 못 받게 된다면...근로자 측에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작성하였고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 

   전환시에 따로 쉬는 것 없이 계속근로 상태입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4-01-29 15:37:54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향후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정근수당의 경우 기간제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3.4.> 【질 의】 〇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〇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