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2.24
마지막 근무일 : 2023.01.13
연차 사용일: 10일(2020년) + 12일(2021년) + 15일(2022년) = 37일
저는 위와 같이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23년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없고 오히려 2022년에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의를 가지고 노동청에 유선으로 확인해본 결과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도,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하며, 23.1.1에 발생한 회계일 기준 연차까지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23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없는 것이 맞나요?
2. 21년에 연차가 아닌 월차 12일을 부여받았는데, 맞게 받은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