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야간추가시간의 관계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근속기간
8년 1개월
근로시간
주 40일 52시간
월평균임금
325만원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nohjyong@naver.com
전화번호

3조 2교대근무 근무 패턴 주간 0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8시간) 주간 0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8시간) 야간1 - 18시~익일09시 휴게시간3시간 (13.7시간) - 야간2 - 22시~익일09시 휴게시간3시간 (9.7시간) 비번 휴무 로 6일 패턴 입니다.

연장은40시간으로 야간 1에서 8시간을 제외한 4시간 + 야간 추가시간 1.7 +나머지 주간근무에서 시간외 = 40시간을 책정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연장40시간 *1.5배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추가시간 22시~06시 까지 중 휴게시간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 2.5시간으로 수당 대신 시간으로 지급되었으나 ( 2021년09월 부터) 야간 추가시간 2.5시간도 연장40시간에 포함되었으며 연장수당 1.5배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야간 추가시간을 2.5시간에 대하여 1.5로 나눠서 1.6666으로 계산되어 1.7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어서 지금 지급되는 야간 추가시간이 맞는지 예전에2.5시간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3-06-26 09:36:36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 ~ 익일 06시>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합니다. 반면, 월급제의 경우 임금 항목 중 "기본급"에 이미 8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과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8시간 × 시급 × 0.5배>로 계산합니다. 즉, 1.5배 중 1배는 기본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8시간 × 0.5배 = 4시간>이 됩니다. 관련하여 노정용님은 야간(1)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데, 2021년 9월 이전까지 야간근로수당을 2.5시간으로 처리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시간 × 0.5배 = 2.5시간> 한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가산률(50%=1.5배)은 동일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금액의 측면에서는 결과가 동일할 것입니다. 즉, 기존처럼 <2.5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현행처럼 <1.7시간 × 1.5배 ×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액수'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각 수당은 명칭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정용님의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각각 구분하여 계산,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금 항목'의 측면에서는, 야간근로를 연장근로수당에 합쳐서 계산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2021년 9월 이전 방식(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계산, 지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확정적인 법적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