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휴가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0년 5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sonsohong2@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7월말에서 8월까지 하계휴가를 주말포함 주중2일 총4일동안 실시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가 주어지는데, 직원중에 7월 4일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월차를 당겨쓰라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일찍 퇴사하게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연차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2-08-16 13:41:1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혹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약정 휴가('가불된 연차휴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가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불의 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다는 내용, ② 미리 당겨서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③ 중간에 퇴사시 임금에서 상계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징구받는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