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7월말에서 8월까지 하계휴가를 주말포함 주중2일 총4일동안 실시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가 주어지는데, 직원중에 7월 4일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월차를 당겨쓰라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일찍 퇴사하게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연차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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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7월말에서 8월까지 하계휴가를 주말포함 주중2일 총4일동안 실시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가 주어지는데, 직원중에 7월 4일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월차를 당겨쓰라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일찍 퇴사하게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연차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