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웨딩사진 스냅 업체에서 인물보정 일을 3개월간 프리랜서로 계약 후 진행했습니다.
1.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했지만 업무를 배워야 했기에 사무실 출근을 했고 원래 출퇴근은 오전10시, 저녁7시 인데 늦게까지 했으면 한다고 해서 10시부터 2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2. 그냥 와서 배울 수 없으니 알바를 하라고 했고 이틀에 5만원우로 책정, 2월 한달은 19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며칠 개인사정과 명절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은 날 제외)
3. 한달의 교육이 끝났고 3월 한달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한 후 4월부터 재택근무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정해진 양식이 아닌 대표가 생각난 대로 쓴 목록이 간이 계약서 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진 한장당 1,000원으로 금액책정하여 말일 지급입니다.
4. 3월 한달 동안 하는 작업부터 장당 1,000원을 받기로 했고 8일간 7팀 업무를 진행, 뒤늦은 피드백으로 전부 재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려하는 것’이라며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 다음날 따져 물었더니 ‘내가 늦게 확인해서 다시 재작업 해야 하고 출근하는데 고생해서 준거고 재작업을 끝내면 4월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5. 그 후 다른 작업으로 총 12팀을 작업했는데 업무지시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직원과 같은 업무 강도를 강요했습니다.
6. 4월에도 출근비로 40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4/21(4월 총 13일 근무)부로 그만둔 지금 일정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25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지급하였고 총 작업한 12팀(원천징수 3.3% 제외 784,237원)에 대한 돈은 4월 말이 아닌 모든팀의 앨범이 완성 되면 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질문
- 프리랜서 계약서를 간이로 써도 성립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기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았는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1시간을 일하면서 프리랜서고 알바라는 이유로 시급이나 일당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이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작업한 팀의 돈을 언제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30대
- 고용형태
-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 근로자수
- 5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0년 3개월
- 근로시간
- 주 4일 44시간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 분류(집단노동)
- 부당노동행위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dorothy8631@gmail.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2-04-22 11:42:1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도급계약 등)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의 실질을 알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교육기간의 주된 목적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5조는 도급계약의 보수와 관련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