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폐지 문의 및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문의입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교육/연구/법률/관리직
근속기간
3년 8개월
근로시간
주 5일 35시간
월평균임금
210만원
분류(개별노동)
부당해고/전보/징계 등,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twins10@naver.com
전화번호

5인이상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시에서 8시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대체 폐지됐는데 아무런말씀이없어서 건의드렸더니, 사직을 요구하십니다. 계약서는 입사할 때 쓴 것 외 따로 갱신한 건 없고, 휴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5월초 1주일, 8월초 1주일, 설 및 추석 연휴 1주일 혹은 6일)

연차에 대해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휴일은 설과 추석 제외 정상근무이며, 휴일 특근으로 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건의드린 내용은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2-03-10 09:08:20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5인 이상 ~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던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자는 요청은 적법한 것이며, 설사 그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변경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기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