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계산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00만원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전화번호

근무 형태 : 3교대


토요일 20시 부터 일요일 06시 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 근무 수당 기준에 따르면


20시 ~ 22시 : 시급의 50% 추가


22시 ~ 06시 : 시급의 100% 추가


수당 계산이 맞는 건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2-01-03 09:09:18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형태(○조 ○교대, 소정근로시간 ○○시간, 휴게시간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초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 ~ 22시 근무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없음 - 22 ~ 04시 근무 : 야간근로이므로 50% 가산수당 지급 - 04 ~ 06시 근무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어 100% 가산수당 지급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