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형태(○조 ○교대, 소정근로시간 ○○시간, 휴게시간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초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 ~ 22시 근무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없음
- 22 ~ 04시 근무 : 야간근로이므로 50% 가산수당 지급
- 04 ~ 06시 근무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어 100% 가산수당 지급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