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구미 봉곡동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했던 영어강사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하였고, 2021년 5월 28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80만원에 원생 100명부터 5명이 늘어날수록 5만원 인센티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총 1년 하고 주말 제외 14일을 더 근무하였구, 퇴직금을 6월 15일날 1,909,989원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전 3개월 동안 인센티브 포함한 세전금액이 190만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그냥 기본급 180만원에 대해 계산해주셨더라구요, 사실. 여기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5월에 근무한 급여를 계속 지급해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입사를 11일에 하였고, 월급날은 매달 20일이었는데요, 퇴사전 4월 11일~5월 10일까지 일한 급여를 5월 2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5월11~5월28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또 퇴사 하루 전날에 학원장님과 정확히 금액도 구두로 같이 계산해주셨습니다.
근데 6월 15일 퇴직금 지급하실 때, 5월 28일까지 근무한 것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1,909,989원이다라고 하시며 입금해주셨고 퇴직금 명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만 받았기에, 5월 28일까지 근무한 나머지 급여는 언제 주시냐고 되물으니, 그게 퇴직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바꿔 주장하고 계십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별개 아닌가요? 퇴직금 명세서에는 당연히 총 근무일수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 항목만 적혀있고, 5월 급여분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학원장님께 설명을 드려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5월 11일 계약종료하고 퇴사하기로 한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이 그 기간동안 새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사정사정 매달리셔서 제가 28일까지
더 근무를 했던 상황인데요, 계속 부탁하셔서 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근무를 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시니 정말 억울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 입장이 맞는 건지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20대
- 고용형태
-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 근로자수
- 5인 이상~10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1년 0개월
- 근로시간
- 주 5일 35시간
- 월평균임금
- 180만원
- 분류(개별노동)
-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rorja0708@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1-07-05 09:09:1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연히 5. 11 ~ 5. 28 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가능)
5. 11 ~ 5. 28까지의 급여는 1,045,161원(180만원 ÷ 31일 × 18일)이므로, 기 지급한 퇴직금 1,909,989원에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계산 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