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이후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2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2년 8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6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wls0032@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얼마전 법인회사 폐업이후 소액체당금(퇴직금+밀린급여)을 단체로 신청하여 총 12,553,361원 중 10,000,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2,553,361원은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을 폐업 후 근로자 중 대표가 신청하고 판결문등을 가져갔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 판결문 원본이 본인에게 없어서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데 재발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1-03-08 16:39:0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폐업이 재판상 도산인 경우와 사실상 도산인 경우에 따라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재판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관련 절차가 개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체불 건으로 조사를 받으셨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판결문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필요하시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을 방문한 후, 담당 직원에게 사건명·피고인 이름·선정당사자 이름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판결문 열람·등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 및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저희 센터는 본 답변 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