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5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16년 5개월
근로시간
주 6일 60시간
월평균임금
23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alsdn620@naver.com
전화번호

2020.08.14에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이라 문의 남김니다.


근무기간: 2003.11.01-2020.04.29

근무시간: 월-토(주6일) 07:00-17: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으며, 2020.01.-2020.04월 임금은 매월 똑같이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23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른 각종 수당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밀린 연차수당, 퇴직금을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체불임금 계산이 확실하지 못하다고 노동청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정확한 임금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1-01-13 16:57:28
유선상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