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거부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2년 0개월
근로시간
주 8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00만원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kimjmin29@gmail.co
전화번호

현재는 퇴사 상태이며,


2019년당시 회사에서 사규에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제 개인연차로 결재를 올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일 모두 증거로 남겨는 놨구요.


사규 관계없이 법으로 규정되어있기에,


출산휴가를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로 지급하고,

개인 연차로 소진하게 할 경우(거부) 위법으로알고있는데..


맞을까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던데 처음부터 500이 나오진않을거고..

보통 처음 신고된경우면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답변 상담센터 2020-11-18 16:55:0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상한 500만원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별표1)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