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사 상태이며,
2019년당시 회사에서 사규에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제 개인연차로 결재를 올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일 모두 증거로 남겨는 놨구요.
사규 관계없이 법으로 규정되어있기에,
출산휴가를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로 지급하고,
개인 연차로 소진하게 할 경우(거부) 위법으로알고있는데..
맞을까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던데 처음부터 500이 나오진않을거고..
보통 처음 신고된경우면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답변
상담센터
2020-11-18 16:55:0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상한 500만원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별표1)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