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상담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admin@domain.com
전화번호

요양센터에서 집사람이 취업하게되었는데 19시부터 09시까지 혼자서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3시간이나 주는게 정당한지요?

포괄임금이라는게 야간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나오는데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포괄임금에서 야간수당이 너무 작은거 같은데 최저임금의 절반에 5시간 ×10일로 안하고 저렇게 책정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상담센터 2020-11-11 09:27:26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정휴게시간(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에 위반하는게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