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문의드립니다. ​

성별
여
조합
—
국적
—
대상
—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기타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
근로시간
—
월평균임금
—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대지급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
분류(생활법률 등)
—
이메일
admin@domain.com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업체도 상담할수있나요?

근로자만 상담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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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구요.​ 대표자한명 직원2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2명 다툼으로 인해서 한명이 나가게되었습니다.

나가게 된사람이 노동청에 해고수당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되서 무효로 됬었구요.

지금 주휴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공고냈던 교차로를 증거로 들고갔습니다 9시부터-4시 (점심시간1시간).

월급160만원+4대보험별도로 회사전액지급​ 월-금 5일근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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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쪽이나 물어봐도 주휴수당으로는 걸릴께 없다고 하시던데
결론은 어제 노동청가니 주휴수당포함해서 400만원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걸로 합의보던지 아니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로 계속 고소를 진행할껀지 이렇게 되는걸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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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서 400만원돈이나 나오게되는건지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일은했던안했던 하루8시간으로 측정되는건가요?

​

 


답변 상담센터 2020-11-05 14:48:04
유선상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