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양식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2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0년 9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180만원
분류(개별노동)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yjy0755@gmail.com
전화번호
첨부파일 1

회사에서 요구한 퇴사 양식이

정당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자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할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상담센터 2020-04-28 13:48:31
사직서의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사유와 그만두는 시기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나, 회사의 지정서식이 있는 경우라면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법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 4항과 같은 추후 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내용에 직접 서명하였더라도 노동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 진정제기를 통한 시정요구나 고소처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