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인데 무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2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5인 이상~10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admin@domain.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0-03-26 13:32:51
우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이외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주휴일, 5.1 근로자의 날 이외의 '국가공휴일이나 기타 휴일'에 대해 법적으로 쉬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