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 권고사직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0년 10개월
근로시간
주 5.5일 45시간
월평균임금
1,760,00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노동조합 설립·운영·관리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hwangseongdong@gmail.com
전화번호
첨부파일 2

안녕하세요.

저는 (주)삼진지에스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입사하여 현 시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2019년 10월 4일 (주)삼진지에스 인사총괄 부장에게 이메일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면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했고 저는 성실히 작성하여 2회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이에 운영총괄 상무님이 근무지에 방문하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통지서상으로 확인할수 있는 내용으로는 센터소장을 조사하고 면담하였다고 되어있지만

   센터소장을 직접 만나 면담 및 조사된 바 없으며 서면으로 진술서를 참고하여 통지서를 발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소장이 기입한 진술서 내용에는 본인의 업무상 필요한 인사이동 및 조치를 취했으며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의 핵심내용이 될 수 있는 신규인력채용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앞세워 직원들을 독려하기는 커녕 정작본인도 2020년 2월3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조하지 못한 서류중 센터소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 저는 희망퇴직을 희망하지도 않았으나 권고사직을 2020년 1월 17일 17:00경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주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본사측 안일한 조사방법과 진상 조사결과에 대한 불응을 했으나 더 좋은 자리를 약속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

   하루만에 발행된 ( 언제 발급된지도 모를 통지서 ) 진상조사 통지서가 전달되는과정에서 수일이 걸린 점.    

* 급여가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급여를 한달동안 정산하는 센터소장의 업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측의 급여산출 증빙자료 또한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원직복구나 실업급여따위에 굴하지 않고 회사가 내린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잘못 된 과거는 부끄러운 치욕이 됩니다.


좋은 법적 근거나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0-01-28 09:34:15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인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요건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잦은 인사이동이 과연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첨부하신 경위서 상으로는 6개월 동안 여러차례 인사이동이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인사이동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괴롭힘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①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범위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③ 사업장 내 통상적인 인사이동 횟수 ④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상황 ⑤ 사업특성을 고려한 인사이동의 필요성 ⑥ 해당 인사이동을 결정한 인사권자의 의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재직 중이시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건 진정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측의 급여산출 증빙자료 제공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되며 급여명세서 등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의 급여산출 증빙자료는 당연히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 구체적인 영업실적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권고사직 대응 방법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순서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한 종류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라면 본인의 동의에 따라 권고사직(합의해지)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또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기망, 강요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상담도 가능하니,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