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시행되는 보상휴가제 등 3건의 질문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2년 0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30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0l08809@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십니까? 도움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약 80인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만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회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원격근무제 및 근로시간저축체, 휴일대체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근기법에 명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이에 '갈음'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는 8시간 근무에 8시간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


2. 통상임금의 정의

현재 회사는 월급여의 항목을 기본급, 직급수당, 경력수당, 고정OT(과장직급 이상 연봉제), 개인성과급

위 항목중 통상임금: 기본급, 직급수당

평균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경력수당, 고정OT(과장직급 이상 연봉제), 개인성과급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력수당과 고정OT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명시하기를 경력수당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전월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15일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넣어 편법으로 통상임금의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정OT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전월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15일 미만자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편법으로 통상임금의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정OT의 경우에는 약정한 일수 이하일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약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만

경력수당의 경우 14일만 근로했다고 임금 전체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해석인가요?

여러 판례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는 약정이 유효 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인용- 선고2017나2025282 판결)

단순하게 근로일수를 안채웠다는 문구만 넣었다고 해서 고정성에 위배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법이 이렇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수당은 경력직 사원만 지급(신입사원으로 입사시 해당 없음), 고정OT는 과장급 이상 연봉제에만 해당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3. 포괄임금제의 폐지시 임금삭감 보전이 필요할 경우, 법적 해석

현자 본 회사는 과장직급 이상에서는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확히 약정을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월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월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1년간은 OT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10시간 미만의 OT를 수행해왔고, 고정OT는 지속적으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자측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사측은 고정OT부분을 삭감하고, 실제 OT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법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삭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하지만 만약 삭감하지 않는다면 과장이상급의 임금한 연 1000만원 이상 보전되며, 과장직급 이하의 직원을은 임금의 변화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상담센터 2019-09-09 13:42:1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회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원격근무제 및 근로시간저축체, 휴일대체제도 등을 실시할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근기법에 명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회사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한 사항은 서면 합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② 원격근무제 및 근로시간저축제는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다면, 제도 시행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Q-2) 단순하게 근로일수를 안채웠다는 문구만 넣었다고 해서 고정성에 위배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A-2) ① 2013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이 많은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회사는 임금 지급 규정에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고정성을 탈락시키는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이 많았는데, 법원은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고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대다수 부정하고 일부 하급심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어주신 2017나2025282는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 중 하나입니다. ② 즉 고정성에 대한 논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자면, 아직까지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의 경우 고정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이 고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례만 가지고 통상임금성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③ 다만, "고정OT" 와 "경력수당"은 판례가 다루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금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성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 고정OT는 통상임금에서 할증률을 곱하여 정하는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비록 포괄임금제이고 또 거기에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되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 경력수당에서 '경력'은 근무하는 현 시점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과 달리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추가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므로, 설사 그러한 조건들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탈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Q-3) 포괄임금제의 폐지 시 임금삭감 보전이 필요할 경우, 법적 해석 A-3) ①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삭감 보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4항이 유일한 임금보전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OT수당 감소에 따른 임금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저하를 반드시 보전해야할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② 한편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의 제도 변경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과거 사례 및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 과거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부칙을 통해 임금저하 방지를 규정한 적이 있는데,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칙 규정이 없습니다. - 2018.5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퇴직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및 제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발생이 불가피함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결국, 근로시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경이 있고 그로 인해 임금저하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보전할 의무는 없기에, 임금보전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상기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사견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