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매장철수에관해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기타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123@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공단 에서  사내복지매장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2.11월부터 운영하였지만  몇해전부터는 도저히 운영할만한 여건(인원감소. 근무시간단축.근무형태변경)이  되질않습니다.

최소한의 임금조차도  되질않습니다.

여기는 매년 계약하는 형식이라  작년부터 손을뗄려고 했으나 

현재  매장 2군데운영에서      기숙사까지 매장을 내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그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매출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루 1명올때도있고   5명안쪽으로올때도 허다함)

나오지않아 포기할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7월말까지로되어있다며 그때까지있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말이 자영업자지   회사의 규정(가격, 근무시간 등등)에  따를수밖에 없었습니다.죽

여기오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인정하지않았구요

저도 그전원장이 1년정도 운영하다 저한테 넘기면서 670만원이라는 권리금을 요구하여

줄수밖에 없었고 저도 관례적으로 다음에 넘길때  어느정도는 회수할수잇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회사에서  권리금에대해서 인정해줄수없으니  다음에 미용실을 넘길때는 그런관례를 없애야한다고  권리금포기각서를 쓰라고하여   안쓸수가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7년정도를 운영하였지만       최저임금조차도  벌지못하였고  작년부터는 순수입이 월 100만원도 채 되질않았습니다.

직원들월급많은데서  내가  봉사하고있는가하는 생각도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운영할원장을 구하였지만   구해지지않았고  저한테도 구해보라고 하였지만  원망듣기싫어  구할수도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운영자가없으면 문을닫을수밖에없다고  7월말까지 계약서대로 있어달라고하였습니다.

2년전부터는 최저임금조차도  안되었고   이젠 문을닫을수밖에없는데    제가 들어간 권리금에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6:55:0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금포기약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회사와의 운영 계약이 7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숙사까지 매장을 내어준다'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의 전제가 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 건은 노동관계가 아닌 민사상 분쟁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저희 상담센터는 노동법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민사 법률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상담만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변호사 상담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054-462-0404]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