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조건에 대해서 사측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umisien@naver.com
전화번호

표제의 건으로 도움을 얻고자 연락드립니다.


1.노측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사측이 제시안을 보내왔습니다.

 

핵심쟁점은  기존에 연차휴가 미지급건을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 사측에서는 국경일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이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8일) 나머지 7일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일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2일의 (토,일)유급 휴일을 1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급 휴일이 주 1회로 줄어들게 되면 급여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인지요? 연봉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6:59:3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Q) 노측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사측이 제시안을 보내왔습니다. 핵심쟁점은 기존에 연차휴가 미지급건을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 사측에서는 국경일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이었던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8일) 나머지 7일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일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2일의 (토,일)유급 휴일을 1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급 휴일이 주 1회로 줄어들게 되면 급여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인지요? 연봉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A) 기존의 유급휴일이 2일에서 1일로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연봉)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이 1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일뿐 이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바꾸려면,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개정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서 가능). 이상입니다. 다만, 본 건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