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 업무상 국외출장(중국)이 잦습니다.
출장시에 근무시간은 08:30~18:00 이며,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서 따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려고 하면 노사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2. 또한, 국외 출장 중에는 토요일 오전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본근무). 국내에서는 주 5일 근무이고요.
이것도 노사합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시간외 근무는 19: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는 밤10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1.5배도 19시 부터 적용하려면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2번과 3번 항목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면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겠지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1:0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Q1) 업무상 국외출장(중국)이 잦습니다. 출장시에 근무시간은 08:30~18:00 이며,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서 따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려고 하면 노사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A1)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도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 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변경은 '노사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만 '노'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면 따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제2항에 따라, 해당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기존의 시업시간(08:30)과 종업시간(18:00) 변경없이 단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만 달라질뿐 퇴근시간이 빨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2) 또한, 국외 출장 중에는 토요일 오전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본근무). 국내에서는 주 5일 근무이고요. 이것도 노사합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요?
A2) 위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시간외 근무는 19: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는 밤10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1.5배도 19시 부터 적용하려면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A3)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와 상관 없이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