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하여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교육/연구/법률/관리직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umisien@naver.com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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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면
식대, 차량유지비,직책 수당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2:4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Q)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면 식대, 차량유지비,직책 수당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임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12다89399, 선고 2013.12.18 판결). 따라서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성, ③일률성 및 ④고정성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요건으로 질의하신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판단해 보면, 1. 소정근로의 대가성 : △ ▶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성 충족. 다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2. 정기성 : O ▶ 매월 지급하므로 정기성 요건 충족 3. 일률성 : △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불분명하므로 판단 불가.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 충족 4. 고정성 : △ ▶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받기 위해 어떤 추가적 조건(ex. 만근시에만 지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고정성 충족 결과적으로 정기성은 충족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참고 : 식대, 교통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º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1다22061) º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이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3다10017). º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 이상입니다.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