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기본근무 8시간 이후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 출근 시의 휴일근로 수당의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하는지요?. 또한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이후의 근로 시간은 200%인가요?
3. 또한, 휴일 근로에서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4.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할 때 포함을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3:2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기본근무 8시간 이후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 출근 시의 휴일근로 수당의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외 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방식은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가 될 것입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 이내일 경우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하는지요?. 또한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이후의 근로 시간은 200%인가요?
☞ 야간근로수당은 150% 입니다.
3. 또한, 휴일 근로에서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4.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할 때 포함을 하나요?
☞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명칭은 직책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시간외 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의한 판단이라 부정확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