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휴가에 대하여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dbsskawls@naver.com
전화번호

반갑습니다.

사장포함 9인인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입사 하였고, 작년 6월부터 6인이상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었으며. 입사후에  간담회에서 우리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이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표가 발언을 했으며, 이후 일이 있을 때에는 사장의 허락을 득하여 개인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이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빌리로 대표가 퇴사를 요구할 수 도 있나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4:0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 조항 당연 적용사업장입니다.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발생한 휴가에 사용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사용자가 발생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가사용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사용을 거부 또는 부여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준수요구를 이유로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관련법조항 위반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 23조(해고 등의 제한)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년 6월 1일 입사 기준, 휴가발생일수 - 2018. 6. 1. ~ 2019. 5. 31. 까지 1월 개근에 따른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 2019. 6. 1. 자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되면서 15일의 휴가가 다시 발생 2020. 5. 31.까지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최초 1년간 발생한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 할 수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