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3월 15일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소진하였고
2016년 발생한 15개의 연차중 6개를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여 소진못함
2017년 16개 발생함. 퇴사시 16일치 연차분은 정산해주겠다고하는데 지난 2016년도 연차를 회사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014년 3월 15일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소진하였고
2016년 발생한 15개의 연차중 6개를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여 소진못함
2017년 16개 발생함. 퇴사시 16일치 연차분은 정산해주겠다고하는데 지난 2016년도 연차를 회사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